주식관련사채는 회사체다. 회사체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오늘은 주식관련사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관련사채 정의
회사채는 만기가 있고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한다. 만기에는 투자원금과 만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주식관련사채는 회사채 앞에 '주식관련'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채권에 주식청구권을 더한 개념이다. 주식청구권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다. 주식청구권에는 주식청구 가격이 미리 정해진다.
주식관련사채는 (1)신주인수권부사채 (2)전환사채 (3)교환사채 가 있다.
주식관련사채의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증권 부여 분리형은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 분리 분리형은 주식청구 시 별도의 현금 필요 |
전환사채 | 신주전환청구권부여 주식청구 시 별도의 현금 불필요 |
교환사채 | 회사보유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 부여 자기주식으로 교환사채 발행 가능 |
1.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된 회사채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를 인수할 권리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을 분리할 수 있다. 각각 분리해서 상장도 되고 거래도 된다. 신주인수권증권을 팔고 채권만 들고 있을 수도, 채권없이 신주인수권증권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분리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만 가능하다.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는 분리형이 없다. 신주인수권증권만 매수했다면 주식청구기간 만료 전에 주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공사에 청구기간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자. 주식청구기간이 지나면 신주인수권증권은 소멸한다.
2. 전환사채(CB)
신주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회사채다. 전환사채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므로 주식청구 시 별도 현금이 필요 없다. 반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되다 보니 주식청구 시 별도의 현금이 필요하다. 분리형이기에 주식청구를 하더라도 채권은 소명하지 않고 남아 있다.
3. 교환사채(EB)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는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교환사채는 기존 주식으로 교환해 주기에 신주발행이 없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한다. 교환사채도 주식교환 청구가 나오면 사안에 따라 악재가 된다. 자기주식으로 교환해 주면 교환사채 발행회사 주식의 유통물량이 늘어나니 악재다. 반면 타 회사주식이면 발행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덜하다.
주식관련사채는 유상증자보다 발행조건이 나쁘다. 채권적 성격이 이자에 만기원금상환 조건까지 붙기 때문이다. 유상증자가 어려운 부실기업들이 많이 시도한다. 다만 교환사채는 회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바꿔주기에 발행회사 부실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매력도가 클수록 주식청구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이자율도 낮거나 아예 0%로 책정하기도 한다. 특히, 교환사채가 그런 경향이 강하다. 높은 주식청구 가격,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리픽싱조항이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콜옵션 조항이 없는 경우도 많다.
4. 교환사채 발행 VS 자기주식 매각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교환사채 발행, 자기주식 매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매각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한번에 대량 물량을 판다. 보통은 시세보다 할인방행해야 대규모 물량이 소화된다. 반면 교환사채 발행은 회사가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가 채권만 보유한 채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교환사채 발행이 매각가격을 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블록딜은 악재다. 자기주식은 회사 내부자다. 회사 내부자 매도는 주가 고점으로 인식한다. |
5. 주식청구 가격조정(리픽싱)
리픽싱은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청구 가격을 하향조정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최초 정한 주식청구 행사가격의 70%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가령 전환사채 주식청구 가격이 1만원이라면 리픽싱을 통해 7,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리픽싱으로 인해 주식청구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행사가격이 30% 낮아지면 주식청구 물량은 야 40%정도 더 늘어난다.
(리픽싱의 예시) 전환사채 발행액 10만원, 주식청구 가격 1만원=청구주식 10주 전환사채 발행액 10만원, 주식청구 가격 7,000원=청구주식 14.29주 *리픽싱으로 인해 주식청구 신청물량이 10주에서 14주로 40%나 늘어난다. |
주식청구 신청은 공모는 발행 후 1개월부터, 사모는 1년 후부터다. 주식관련사채 발행은 매수자를 미리 정해두는 사모방식이 많다. 사모방식은 발행 후 1년간은 리픽싱을 위해 주가가 하락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리픽싱은 발행일 기준 매 3개월마다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사가격 하향조정 리픽싱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상향조정 리픽싱도 가능하다.
*정관에 별도의 리픽싱 한도를 정한 경우 그 한도까지 하향조정도 가능하다.
6. 콜옵션/풋옵션
콜옵션은 매수권리, 풋옵션은 매도권리다. 주식관련사채에도 콜옵션 또는 풋옵션이 붙는 경우가 있다.
콜옵션(매수권리) : 주가급등에 발행회사(매도자)가 매수할 권리
풋옵션(매도권리) : 주가하락에 투자자(매수자)가 매도할 권리
발행회사는 주식관련사채 매도자다. 매도자에게는 매수권리가 필요하다.
반대로 주식관련사채 투자자는 매수자다. 매수자에게는 매도권리가 필요하다. 주식관련사채에서 옵션은 최초로 원했던 상황과 반대로 갈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브레이크다. 콜옵션은 중도상환청구권으로 풋옵션은 조기상환청구권으로 불린다.
공시도 가령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결정으로 나온다.
이자율, 리픽싱, 콜옵션/풋옵션 등은 자율 선택사항이다. 흥행을 위해선 이자율은 높이고 리픽싱 비율은 낮춰주면 된다.
발행회사에 유리한 콜옵션은 빼고 투자가에게 유리한 풋옵션 조항만 넣어주면 된다.
7. 주식관련사채 회계처리
주식청구 전에는 부채로 인식되던 것이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부채는 사라진다. 부채 감소분만큼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가령 전환사채를 10만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 치자. 전환가액이 15,000원이면 6,67주가 배정된다.
6주는 배정받고 1주 미만 단수주식인 0.67주는 현금으로 받는다. 액면가는 자본금, 액면가 초과 발행금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간다. 즉, 해당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하면 액면가 5,000원, 6주에 해당하는 3만원은 자본금, 액면가를 초과하는 1만원, 6주에 해당하는 6만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다.
지금까지 주식관련사채의 핵심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자.
공모주 핵심 정보 (0) | 2024.05.08 |
---|---|
주식관련사채 투자전략 (1) | 2024.05.02 |
유무상감자 핵심정보 (1) | 2024.04.30 |
유무상증자 투자전략 (2) | 2024.04.26 |
유무상증자의 핵심 정보 (0)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