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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감자 핵심정보

돈에 대한 생각과 공부

by woo_yuriblue 2024. 4.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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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덜어낼 감, 재물 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다. 증자는 자본금 증가, 감자는 자본금 감소다.

오늘은 유무상감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액면가 감액 감자 vs 주식수 감소 감자

 

감자방식으로는 (1)발행주식수를 줄이거나 또는 (2)액면가를 줄이는 방식을 쓴다. 보통은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이 많다. 주식수 감소를 없앤다는 의미로 소각이라고도 한다. 액면가 감액 방식은 액면가를 줄인다. 액면가만 줄여서 자본금을 줄인다. 줄어든 액면가만큼 발행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으니 자본금이 감소한다.

 

 

유상감자 vs 무상감자

 

감자는 주주보상 유무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뉜다. 상은 '갚을 상'으로 유상은 보상이 있고, 무상은 보상이 없다. 

(1)무상감자는 보상없이 자본금을 줄이기에 악재다. 액면감소이든 또는 주식수 감소이든 무상감자는 일반적으로 악재다. 무상감자는 부실회사의 자본잠식탈피 목적이 많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도 많다. 자본금을 줄여 매력도를 높인 뒤 투자를 받는다. 무상감자 이후 유상증자가 공식처럼 뒤따른다.

 

주식수를 줄이면 시가총액도 작아진다. 먼저 무상감자를 해두면 뒤이어 유상증자를 해도 시가총액 증가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2)유상감자는 보상을 하고 주식수를 줄여주니 호재다.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PER도 낮아진다. 유상감자는 주로 자진 상장폐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한다.

 

(투자금 회수 예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치자. 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 감자 보상금이 모회사에 들어간다. 모회사가 돈을 챙겨도 지분 100%에는 변동이 없다. 투자금 회수에 좋은 수단이 된다.

 

 

감자차익 vs 감자차손

 

유상감자의 경우 액면금액보다 지급액이 적으면 감자차익, 많으면 감자차손이다. 

가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600원에 유상감자할 경우 100원의 감자차손이, 400원에 유상감자할 경우 100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주주에게 감자보상금을 주지 않기에 회사가 이익이 난 것이다. 유무상감자로 자본금은 감소한다. 반면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은 늘어난다.

 

자본잠식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이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와 액면가의 곱셈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 이뤄진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액면가는 자본금, 액면가 초과는 자본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누적손익이다. 매년 이익이 늘어날수록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자본총계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일반적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커야 한다.(자본총계>자본금), 자본잠식은 자본금이 자본총계보다 큰 경우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큰 개념인데 서로 위치가 바뀐 셈이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당기순손실이 늘어나게 되면 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인 결손금으로 처리한다. 결손금 규모가 커니면 결국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 무상감자로 자본금은 줄어든 반면 자본금 감소분만큼 감자차익이 늘어난다.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이 작아지니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

 

 

 

주식수 감소 감자 후 주가조정

 

감자로 주식수가 줄어들면 액면가를 올린다. 가령 주식수를 1/3 수준으로 줄인다면 주가는 3배를 높인다. 액면가를 줄이는 액면가 감액 감자는 별도의 주식수 감소가 없기에 주가조정 절차가 없다.

 

(감자 전) 주가1,000원*주식수30주=시가총액 3만원
(감자 후) 주가3,000원*주식수10주=시가총액 3만원

 

이론적으로는 주식수를 줄인만큼 주가를 올리니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무상감자일 경우 공시발표로 인해 주가는 급락한다. 주식수 감소 무상감자는 실적악화 기업이 하는 대표적인 공시다. 투자자에게 보상없이 주식수를 줄인다는 점이 큰 악재로 평가받는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이 변하는 것이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다.

 

 

감자 후 상장 첫날 시초가

 

감자는 감자기준일 1영업일 전부터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한다. 거래 재개일에는 오전 8시 30분~9시까지 기준주가의 50~150% 사이에서 주문을 받는다. 이 경우 기준주가는 감자기준일 2영업일 종가 기준이다.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로 인해 1주 미만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신주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다.

(예시) 에어부산은 보통주 3주를 1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했다. 무상감자 기준일의 2영업일 전 주가는 주당 1,385원이었다.
주식수가 1/3로 줄어들기에 기준주가는  1,385원의 3배수인 4,155원이 된다. 감자 후 상장 첫날 시초가 결정을 위해 오전 8시30분~9시 사이 4,155원의 150%인 6,240원과 50%인 2,080원 사이에서 주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유무상감자의 핵심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숙지하여 현명한 투자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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