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를 보면 자주 보는 단어 중 하나가 유상증자, 무상증자이다.
지금부터 유무상증자의 정의, 방식등 핵심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유무상증자의 정의
자본금은 주식수와 액면가의 곱셈이다. 증자는 주식수를 늘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상은 '갚을 상'으로 투자자가 돈을 내고 주식을 받으면 유상증자, 공짜로 주식을 받으면 무상증자라고 한다.
참고로 자기주식(자사주)은 유무상증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다. 유상증자 공시로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린다.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희석 효과가 크다. 동일한 시가총액 유지를 위해 증가한 주식수만큼 주가를 낮춰야 한다.
(예시)주식수 10주, 주가 1만원이면 시가총액은 10만원이다. 10주가 늘어나느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20주가 되고 주가는 5,000원으로 조정된다. 그래야 동일하게 시가총액이 10만원이 된다. -유상증자 전 : 주가 1만원*10주=시가총액 10만원 -유상증자 후 : 주가 5천원*20주=시가총액 10만원 기존 1주를 보유한 주주(유상증자 불참)는 유상증자 후에도 1주(매수단가 1만원)만 보유하게 된다. 유상증자로 인해 5,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
(2)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다. 공짜로 주식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 손해보는 일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 호재라 여기기에 무상증자 공시 전후 주가는 상승한다. 다만 무상증자도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를 하향조정해 준다.
(예시)주식수 10주, 주가 1만원이면 시가총액은 10만원이다. 주식수가 20주가 되면 동일한 시가총액 유지를 위해 주가는 5,000원이 되어야 한다. -무상증자 전 : 주가 1만원*10주=시가총액 10만원 -무상증자 후 : 주가 5천원*20주=시가총액 10만원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주가는 5,000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1주가 2주가 되기에 손해 보지 않는다. 무상증자 전 1만원 1주가 무상증자 후 5,000원 2주가 되기 때문이다. |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줄 만큼 회사가 우량하다는 이미지를 준다. 주가조정 이후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수가 적거나 무상증자 규모가 클수록 주가상승 효과가 크다. 기존에 유통주식수가 적었던 경우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다. 다만 무상증자는 실적개선과는 무관한 이벤트다. 무상증자 이슈만으로 장기간 주가상승은 어렵다.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실적과 기업가치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주식 등 발행한도 증액
회사 정관에는 주식 등 발행한도를 정해둔다. 발행한도가 다 찰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주식 발행한도 증액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는 악재다. 향후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발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1/2과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 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다.
*수권자본금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으로 회사 정관에 기재된다.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실제 주식을 발행해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이다.
공모와 사모
유상증자는 공모와 사모로 구분한다. 공모는 투자권유 대상이 50인 이상, 사모는 50인 미만 소수일 경우다. 공무펀드와 사모펀드에서 쓰이는 공모, 사모도 50인 기준이다. 공모주 청약도 50인 이상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모집 의미다.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해 이를 공모하면 모집, 기존 발행된 주식(구주)이면 매출이라 한다. 신주모집, 구주매출로 주로 표현한다.
무상증자 재원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이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 분할차익 등은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무상증자는 투자자 도움없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기 때문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모두 자본총계 구성항목이다. 자본총계 내의 이동이므로 무상증자 후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적자 부실기업도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무상증자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이다. 무상증자하는 기업의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우량기업으로 이미지 세탁을 위해 부실기업임에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어서다.
유상증자 방식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 일반공모가 있다.
1. 주주배정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만 유상증자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주주에게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가 부여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 방식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주입장에선 주주배정 방식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2. 주주우선공모
주주우선공모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나, 배정받을 주식을 확정하지 않는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분한다. 주주배정과 달리 신주인수권증서가 없다.
3. 제3자배정
특정인을 정해두고 그 특정인에게만 유상증자를 한다.
제3자 배정방식은 제3자를 공시에서 알려준다.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호세력,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여부 등을 체크해 보자.
4. 일반공모
모든 이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유무상증자의 정의, 방식등 핵심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본개념을 바르게 알고 주식의 움직임을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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