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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정 과정

행정가로서의 공부

by woo_yuriblue 2022. 7.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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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임용은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움직여 쓰는 활동을 말한다. 임용에는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신규채용 즉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는 임용을 정부조직의 '결원 보충 활동'으로 좁게 정의하여 휴직, 면직, 복직, 파면, 해임 등의 임용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임용은 행정조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받아들이는 외부채용, 즉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 인사운용은 물론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해직 조치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의 유형은 수평적 이동, 수직적 이동, 그리고 해직 및 복직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수평적 이동은 다시 전직, 전보, 파견, 겸임으로 수직적 이동은 승진, 강등, 강임으로 그리고 해직 및 복직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능력 개발##

 

 

능력개발은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교육훈련

교육훈련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인사 기능을 말한다. 오늘날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미는 지식과 기술의 연마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공무원 인사가 폐쇄형으로 이뤄지고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발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훈련의 방법은 훈련의 목적,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는 교육훈련의 목적과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계층,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방법의 성격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훈련의 종류는 목적과 내용 등의 기준에 의해 적응훈련,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 일반 재직자훈련, 감독자훈련, 관리자훈련, 윤리교육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적응훈련은 특정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받는 신규채용자 훈련, 승진 대상자 훈련 등을 말한다. 적응훈련에서는 소속 직장 전체의 성격과 업무상황을 알려주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은 경찰, 소방 등 민간부문에서 배울 기회나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직책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일반 재직자 훈련은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또는 법령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 태도와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감독자훈련과 관리자훈련은 부하를 지휘 감독하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훈련이다. 감독자훈련은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으로 인간관계, 의사 전달, 인사관리, 부하의 훈련, 사무관리, 사무 개선 등을 교육한다.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훈련은 공무원들의 관리 능력, 즉 정책결정과 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정신교육이라고 불리는 윤리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가치관과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액션 러닝과 역량기반 교육훈련인 역량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액션 러닝'이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 교육 방식을 말한다.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된다.

'역량'이라는 개념은 특정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한다. 각급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훈련'은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여 현재 수준과 요구 수준 간의 격차를 확인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라 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유형은 평정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도표식 평정 척도법, 강제배분법, 사실기록법, 서열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체크리스트 평정법, 강제선택법, 중요 사건 기록법, 행태 기준 평정척도법, 행태관찰 척도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 유형은 또한 평정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정법, 피평정자들이 상호 평정하는 동료평정법, 피평정자의 상관인 감독자가 평정하는 감독자평정법, 부하들이 상관을 평정하는 부하평정법, 피평정자의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이 참여하여 평정하는 집단평정법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전 정부 부처에 도입, 시행되었던 다면평가제는 2010년부터 그 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되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해당자에게 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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