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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공시유형별 내용

돈에 대한 생각과 공부

by woo_yuriblue 2024. 4.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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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메인 화면 '공시통합검색'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공시 유형을 볼 수 있다.

DART의 공시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종류를 알아보겠다.

 

정기공시 : 회사의 실적발표 공시(3개월/6개월/1년 단위)

1. 사업보고서 

2. 반기보고서

3. 분기보고서

 

정기공시는 회사의 실적발표다. 결산기간 종료 뒤 발표되는 사업보고서는 1년, 반기보고서는 6개월, 분기보고서는 3개월 단위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분기), 6월(반기), 9월(분기), 12월(사업보고서) 기준 4번의 보고서가 나온다.

분기2회, 반기와 사업보고서 각 1회다. 

분기와 반기보고서는 각 분기(반기) 후 45일 내,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90일 내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주요사항보고 : 유무상증자(감자), 분할합병, 액면병합(분할) 등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취득결정, 유무상증자결정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실적발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담겨있다. 중요사항은 유무상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분할, 액면병합(분할), 주식관련 사채 발행, 자기주식 취득(처분)결정, 영업정지 등이다.

주요사항보고서 뒤에 괄호로 부제목을 단다.

가령 유상증자라면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등의 방식으로 공시한다.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발행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공시에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상증자나 공모주 청약 등에 앞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발행 공시를 보면 된다.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서류다. 10억 원 이상 주식 공무를 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자료인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비치(교부)한다.

 

지분공시 : 5%룰 지분공시, 임원/주요주주 지분공시 등

지분공시를 통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분공시로는 지분율 변화를 알 수 있다. 5% 이상 주주의 지분율 변화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이나 주요주주(10%이상 주주 등)은 이무언/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매수는 주식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다. 보통은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한다.

 

기타공시 :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등

 

기타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공시에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등 자기주식 관련 결과 보고사항과 주주총회 소집보고서 등이 있다.

정관변경이나 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보고서 공시가 필요하다.

자치주식 취득이나 처분결정은 주요사항보고에 들어있다. 반면, 취득이나 처분 결과보고서는 기타공시 부분에 들어있다.

 

오늘은 DART 공시유형별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공시 타이밍의 중요성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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